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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거래 추가의혹 포착…檢, 에코프로 압수수색

지난해 前회장 1심 집유 사건과 별개 정황

에코프로 로고. /연합뉴스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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