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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급증에도 韓양형기준 6년째 제자리

[구멍난 법망 핵심기술 샌다]

<상> '느슨한 처벌법' 손질 시급

국내는 기본 8월~2년…국외는 1년~3년6개월

조직·계획 법죄 등 가중 요소 있으면 최대 4·6년

2019년 처벌 강화 쪽으로 관련 법 개정됐으나

여전히 영업비밀침해 대한 양형기준은 변화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양형 기준의 현실화를 꼽고 있다. 6년째 바뀌지 않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질 처벌이 이뤄질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19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국외 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2년이다. 법원은 △계획·조직적 범행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등 가중 요소가 있을 때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국외 유출은 기본 양형 기준이 1년~3년 6월으로 최대 징역 6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처벌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은 수년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17년 5월께 6개월 상향되기는 했으나 이후 6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양형위원회는 2021년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의 상한이 법적형 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상향 등을 논의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유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된 사례가 없는 등 적용할 사건이 많지 않다는 게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실제 적용할 사건이 많지 않아 개정된 법률을 양형 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2019년 1월 개정되면서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높아졌다(제18조 1항). 산업기술보호법도 같은 해 8월 처벌 수위를 징역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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