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9개월만에 마스크 벗지만 "출퇴근 시간대엔 착용 권장"

20일부터 일상공간 '노 마스크'

대중교통 미착용 과태료 폐지

서울시, 승객 혼잡도 정보 제공

지난 15일 서울 명동의 마스크 전문 상점의 간판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과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일상적 공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도입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로 해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치도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밀폐·밀접’ 공간인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단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르면 4월 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서울시는 생활 방역을 강화한다. 버스의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지도 앱을 통해 여유·보통·혼잡 등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지하철은 ‘또타지하철’로 여유·보통·주의·혼잡 등 수도권 1~8호선 객차별 혼잡도를 알려준다.

정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