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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됐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 소위 통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포함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20일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당초 야당이 반대했던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23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일반적 전기 소비는 원자력발전소 등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원거리에 전기를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이와 달리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이뤄지도록 한 방식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발전소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전기 생산과 소비 불균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발전·송전 비용 부담을 전기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개발 단계인 SMR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막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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