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엠지알브이, 1인 가구 위한 공유 주거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





부동산 임팩트 디벨로퍼 엠지알브이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거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는 △1인당 최소주거면적 △개인 공간 기준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단일한 관리 운영 체계 등 임대형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월에는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엠지알브이는 국내 공유주거 시장의 초석을 다져왔다. 엠지알브이는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2021년 5월 이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원룸은 내부 공간을 구획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엠지알브이는 1개실 내 개인 공간과 주방, 화장실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공유 주거의 원형을 마련했다.

맹그로브 신촌의 3인 1실 ‘트리오룸’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한 공유주거 모델이다. 트리오룸은 1개실 내 3인이 함께 거주하는 구조로, 3개의 개인 공간과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트리오룸은 입주 상담 시작 보름 만에 계약률 약 98%를 달성하며 시장성을 입증했다.



엠지알브이의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해외와 같은 공유주거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유주거의 법, 제도적 기준 마련이 국무조정실의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임대형 기숙사 개념이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엠지알브이는 시장 참여자로서 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발맞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획일적인 원룸형 주거 형태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강태 엠지알브이 대표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에 발맞춰 공유주거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엠지알브이는 4개 지점 약 1000베드의 코리빙 운영 역량을 토대로,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유 주거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엠지알브이는 코리빙 하우스 맹그로브 숭인·신설·동대문·신촌 지점을 운영 중이다.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중장년층 등 전 세대를 위한 진보적인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공간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