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로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원 내용을 보면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게시 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특히 민간 부문은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런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생겼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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