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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4곳 적발…"제보하면 최대 2억"

사진은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7일 합동점검을 벌여 적발한 룸카페 내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룸카페와 같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4곳을 적발한 가운데, 이 같은 업소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

서울 시내 운영 중인 룸카페는 41곳으로,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역에 뿌려지는 청소년 유해 전단을 수거하고 이른바 ‘대포킬러’(통화 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 40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이동통신사에는 전단 내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룸카페 내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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