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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끓는 부정 미끼 삼은 '그놈 목소리'…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기승

대전 일대 보이스피싱 피해 1월→2월 75% 급증

경찰 "자녀 미끼 협박 유행…의심전화 시 신고해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악용해 현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112종합상황실에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0대 여성 A씨는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한 남성의 협박 전화를 받고 이날 낮 12시께 범죄자를 만나 현금 495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남성과 연락이 끊기자 아들의 안전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한 위치추적을 통해 아들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B씨는 이미 수백만 원을 빼앗긴 뒤였다.

같은 달 28일에도 우체국에서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우체국을 찾아 2400만 원을 출금하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우체국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직원 설명에도 "아들이 납치됐으니까 빨리 돈을 찾아야 한다"고 고함치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마주해 1시간 동안 설득하고 A씨의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한 뒤에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106건으로 피해액은 21억여 원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 1월 기준 29건(피해액 5억여 원)이 발생했는데 2월에는 51건(피해액 7억여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협박 수법'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만큼 자녀와 관련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겁먹지 말고 가족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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