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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약값만 600만원" 폐암약 '5수'만에 건보 첫 관문 통과

22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년 이후 5년만에 급여 기준 설정 받아

건보 적용까지 약평위·약가협상 등 절차 남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 제품 사진. 사진 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달 약값만 600만 원이 넘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던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다섯 차례 시도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올 해 두 번째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을 설정 받았다.



타그리소는 3세대 EGFR 티로신키나아제억제제(TKI)로 ‘이레사, 타쎄바’ 등 1세대 약물과 달리 뇌혈관장벽 투과성이 높아 뇌전이가 일어난 환자에게도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EGFR 돌연변이 환자가 40~55%에 달해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2017년 12월에 1차 약제를 복용하다 내성이 생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치료제로 급여 등재되고, 2018년 12월 1차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뒤 네 차례 암질심 심의에 올랐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1년간 타그리소를 복용하느라 약값만 7000만 원을 넘게 썼다"는 폐암 투병 환자의 국민 청원이 최근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급여 결정까지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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