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482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간 강남 일대 주거지와 호텔에서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서울 곳곳에서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여 제3자에게 유포시킨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