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심신미약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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