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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집들이 13개월 밀린 곳도…무주택 서민 '전전긍긍'

[공공주택도 입주지연]LH, 5435가구 입주 차질

입주지연 공공임대 15곳중 8곳

화물연대 파업發 자재난이 원인

자녀전학 차질 등 서민 피해 급증

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등 여파로

입주 지연 단지 더 늘어날 가능성

임대는 보상금 0…제도 개선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입주 지연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아파트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기존 임대차계약, 이사 시기, 자녀 전학 등을 계획해뒀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원자재 값 고공 행진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난이 올해 입주 예정 단지에 여파를 미치는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 시멘트 수급난 등으로 입주 지연 단지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애초 계획보다 입주가 미뤄진 LH 공공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전국 19곳, 5435가구에 달한다.

일부 단지는 설계 변경이나 태풍 등 기상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원자재 수급 문제였다. 경남 창원가포 A2 공공분양(402가구) 입주도 자재 수급 불안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3개월 늦춰졌다. 신혼희망타운인 서울 수서역세권 A3(398가구)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자재 수급 문제로 올해 1월에서 6월로, 부산범천2 1(394가구)은 암반공사 추가와 흙막이 공법 변경, 화물연대 파업으로 내년 1월에서 2025년 2월로 각각 입주가 미뤄졌다.

입주가 지연된 공공임대 15곳의 절반이 넘는 8곳은 화물연대 파업과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마무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중앙 행복주택(80가구) 입주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며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미뤄졌다. 나머지 7곳은 각각 설계 변경과 오염토 문제, 시공사 사정 등으로 입주가 연기됐다.

이에 주거 취약 계층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은 연기된 입주 시점까지 거주할 임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입주 일정에 맞춰놓은 자녀 진학 및 이직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주택의 입주 지연은 공급 대상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층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입주 일정이 늦어진 만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지연 문제가 서민 주택인 공공 아파트에서도 가시화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과 달리 공공임대는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성격인 ‘지체 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근거조차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수서역세권 A3블록 공공분양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95만 9000원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입주 시점이 5개월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 예정자가 납부해야 할 잔금에서 해당 보상금 액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파주와동 A1(가구당 401만 6000원) △부산범천2 1블록(〃 208만 1000원) △창원가포 A2(〃 33만 5000원) 등 입주가 연기된 나머지 공공분양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체보상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지체 보상금 지급은 LH의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이나 천재지변, 이상 천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면 분양자인 LH는 입주 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체 이율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공공임대의 입주 지연 시에는 마땅한 보상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에서 활용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임대인인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시점이 3개월 이상 늦어지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후 LH는 위약금을 산정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지체 보상금 규정이 빠진 것과 관련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공사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입주일을 지정·통보해 입주 지연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공주택 입주가 어려워진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LH의 공실을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등이 공공 아파트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입 임대 공실을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주체인 LH도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사용하는 공공임대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지체 보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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