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16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한 그는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이며 공익 증진이 목적이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1심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 받았다. 지난해 6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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