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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100건 넘는 대북 통신문건 발견"

국정원,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 배경 밝혀

"간첩혐의 등 입증 증거 상당 부분 확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이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1월 간부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약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사 공지를 통해 전일(27일) 수원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을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된 인사 4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인 A씨를 포함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금속노조 부위원장·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총 4명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 사진도 촬영했다.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측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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