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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 해야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28일부터 시행

지난해 8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참여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847곳은 공예·공연·미술품 등 창작물을 구매할 때 구매 총액 기준 3%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생산품으로 채워야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체부 측은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개정됐고 이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다.

문체부는 우선 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우선 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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