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지면 고장 나 쓸모가 없어지는 드론. 이런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특허는 다름 아닌 경찰이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 특허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비관리계 직원인 차대선 경위와 이태욱 행정관이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제작’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다.
두 사람이 제안한 드론은 물 위로 추락할 위험이 발생하면 숨겨져 있던 낙하산을 펼치고, 아래쪽에서도 숨겨져 있는 팽창체가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자가 컨트롤러의 버튼을 누르면 낙하산과 팽창체가 작동하는데, 버튼을 누르지 못해도 팽창체는 자동으로 터져 나와 드론이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위기상황에서 낙하산이 드론을 안정적으로 내리도록 돕고, 팽창체가 물 위에 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스티로폼을 부착한 드론이 판매되고 있으나 부피가 커지고, 바람에 취약해 조종 정밀도가 떨어지고, 배터리 소모도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경찰이 제안한 특허는 평소엔 숨겨져 있으며, 플라스틱 천이나 비닐같은 재질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 수중 추락 위험이 없는 곳에선 팽창체를 분리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이런 드론을 생각하게 된 것은 2020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에 투입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울산경찰청 드론 요원으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팔당댐에 배치된 두 사람은 드론이 행여나 댐으로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했다.
이들은 “그 넓은 댐 위로 드론이 날아가는데, 혹시라도 물에 빠뜨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어 내내 노심초사했다”며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 경위는 그렇게 낙하산과 팽창체를 가진 드론 아이디어를 팀원인 이 행정관과 나누었다. 마침, 이 행정관은 이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특허 출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였고, 드론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다듬었고, 2021년 5월 출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 기간만 5개월가량 걸렸고,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을 충족해나갔다.
차 경위는 “특허받았을 때 마냥 기분이 좋았다”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지만, 우리 이름이 적힌 특허증을 남긴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관은 “실종자 수색 등 각종 현장에 드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가 실용화돼 더 많은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다.
경찰은 이렇게 가진 특허를 실용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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