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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논의 본격화…65세 노인 기준 40년 만에 점검

[저출산 대책]

◆ 연령기준 논의 본격화

저출산 여파로 노년부양비 급증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맞춰 조정

'계속고용' 등 정년연장 논의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정책 소통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박대출(왼쪽 두번째)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관석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을 40여 년 만에 재조정해 인구정책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부양해야 할 인구가 감소해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일할 욕구가 강한 고령층은 경제활동인구로 남고 정부는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노후 소득과 돌봄을 강화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의 이면에 노년부양비 급증이 있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3년 26.1명(2021년 발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에는 100.6명에 이른다. 고령화 속도가 압도적 세계 1위여서 묵혀둔 연령 기준에 메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놓아둘 경우 노인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령 기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을 고려한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노인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여전히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영국 역시 2011년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없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 속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 공헌의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고위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가구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로봇 등 고령 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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