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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진입 규제 등 ‘핵심’ 빠져…가상자산법, 반쪽짜리 그치나

여야, 법안심사 소위서 첫 논의

예치자산 보호 등 4개만 포함

최소한의 입법 추진에 뜻모아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치권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발행·상장 규제나 진입 규제, 기타 사업자 규제, 육성책 등은 모두 빠져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제·개정안 총 18개를 법안소위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건 처음으로 지난해까지는 수차례 앞 순서 법안에 밀리거나 정쟁 등으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모든 발의안에서 공통으로 규율한 총칙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벌칙·감독·검사·조사 등 감독 권한 등을 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정안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합의됐다.

사업자 행위 규제 중에서는 원화·암호화폐 등 고객 예치자산 보호 방안만 포함됐다. 고객 예치금 보관 의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거래소는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와 동일 수량, 동일 종목의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할 방침이다.



2915A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행위 규제 중 이용자 정보 제공, 기타 의무 및 금지 사항은 이번 제정안 논의에서 제외됐다. 진입 규제와 발행 규제, 상장 규제 등도 모두 빠졌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업자 및 회사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제정법에서도 발행사는 뚜렷한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거래소 상장 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도 자율 규제 영역으로 분리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조문 검토 자료 통합 의견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조사 공무원 등 인력과 조직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며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법안에) 미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법 제정 논의가 물살을 타면서 금융 당국도 ‘스터디’에 나섰다. 금감원은 법안 통과 이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총 12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공적 규제가 도입되기까지 감독 역량 확충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심화 과정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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