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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불합' 공식 깨져…정순신子 입시 때 학폭 전력 2명 합격

2020년 정시모집 학폭 감점자 6명 중 2명 최종 합격

학폭 감점에도 합격한 학생 2명인 해는 2020년 유일

감점은 서울대 규정 따라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사진)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합격한 2020년 서울대 정시에서 지원한 수험생들 중 학교폭력 등 학내외 징계로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이었으며 그중 합격자는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2명 중 1명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씨는 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으로 감점을 받은 학생들 중 합격자는 2명이었다. 정시에서 학폭을 사유로 감점됐음에도 최종 합격한 학생이 2명이었던 해는 최근 5년 중 2020년이 유일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았지만 합격한 수험생은 △2019년 5명 중 0명 △2020년 6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 씨는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받았다. 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 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을 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정 씨는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폭언하는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씨와 정 변호사 부부는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이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하면서 1년가량 더 재학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 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고교로 전학했다. 이후 정 씨는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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