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이후 대검찰청은 감찰을 벌여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해임 조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서 감경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변협이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지만 대검은 모욕 혐의는 고소 시한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