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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반환 소송 30일 대법 결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대리

소비자 265명 집단 소송 제기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는 30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0일로 열기로 했다.



박씨 등은 201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소송을 이끄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다. 곽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7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사건은 이 가운데 3건이다. 하급심은 모두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대체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역시 기존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불만을 낳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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