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2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등 심사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24일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직권남용)와 심사 점수가 조작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등을 전면 부인했다.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절반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점수 조작과 한 위원장의 지시 및 의도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해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한 위원장을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TV조선은 한 위원장 소완 전날인 21일 과락 없이 창사 이래 최고점수로 4년 재승인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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