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지원 참여기업 모집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기업당 최대 3240만원 지원

대전시 유성구 장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진제공=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인력수급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전시 거주자를 신규고용(4대보험 의무가입)하는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시 등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채용일 이전까지 대전시에 전입신고를 한 자와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 최초 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고용 유지중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기업당 3명까지 가능하며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 180만원 한도내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