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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홍보한 대가' 티몬 前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일부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신현성 전 티몬 의장도 전날 기각





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 모(38)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당시 신 전 대표 측에게 루나 코인 3억여원어치를 받은 뒤 고점에서 팔아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7일 유 씨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전날 신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유 씨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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