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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 집착한 30대… 집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친 살해


이혼한 아내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집착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A씨 형량을 징역 19년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A씨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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