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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국회 추천 17인으로 특조위 구성

특조위에 특검임명 요청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6명) 및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특별법은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통과에 함께해 민의를 받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특검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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