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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사건 관련자 등과 연락·접촉 금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보증금 5000만원과 정 전 실장의 배우자를 출석보증인으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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