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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출석 앞두고 '측근' 정진상 조사…대장동 전반 추궁

李-대장동일당 '연결고리' 역할

"'뇌물 약속' 李 보고받고 승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5일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대표의 출석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체제’ 당시의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뤄진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이 조만간 ‘대장동 일당’에게 적용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을 추가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여러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공단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을 내렸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이 ‘유동규→정진상→이재명’순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김 씨는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고 계획을 구체화돼 그 금액이 2020~2021년 428억원으로 특정됐고, 이는 같은 경로로 이 대표에게 보고돼 승인이 떨어졌다고 검찰은 봤다.



앞서 2012년 초순경 공사 설립단계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최윤길 성남시의원 및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한다. 2014년 8월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시장이 원하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 주고,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키며,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 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 역시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라는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선거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검찰은 그의 ‘입’을 통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실장도 당시 성남시 소속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에 그 역시 조만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혐의 다지기 및 소환 조사 질문지 정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성남FC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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