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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변호사 믿지 말라며 회유”…檢 “정상적인 수사”

“반헌법적 위법 수사” vs “정진상 동의로 진행”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17일 주장했다. 검찰은 회유나 협박이 아닌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변론권 침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소환돼 정 전 실장이 검사실로 갔을 때 조사 담당이 아닌 검사가 일방적으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약 7분 뒤 도착한 변호인이 면담에 동석한 뒤 이 검사는 정 전 실장에게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 조사의 일환’이란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은 종료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조사 도중 변호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담당 검사가 정 전 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 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형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며 “회유·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

회유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의 장소변경 접견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대화를 왜곡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이 정 의원에게 실제 들은 말은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위로였을 뿐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면담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해 이 대표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며 “진술 회유와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며 회유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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