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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 데려 간 전 남편, 집에 여친 데려와 밤늦게까지 술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이의 불안정한 성장환경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하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4살 두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서 첫째 양육권은 남편이, 둘째 양육권은 자기가 갖기로 했다.

이혼 당시 A씨는 두 아들을 모두 자신이 기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첫째의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평소 아이들한테만큼은 잘하는 남편이기에 큰 걱정 없이 양육권을 넘기고 이혼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첫째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아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술을 마실 때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다. 밤늦게까지 방치됐을 큰 아이 생각에 A씨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후 A씨는 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심리 상태와 성장 환경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아이를 주로 돌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등 아이가 지내는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재 큰아이는 아빠랑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엄마랑 있고 싶어 한다”며 “큰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문지영 변호사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라며 “양육자 변경의 경우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친권은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사연의 경우처럼 양육자인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술을 마시거나 시어머니가 욕설을 했다는 정도로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남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음한다거나 그로 인해 자녀가 방치됐다는 사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이었다는 사정, 아내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것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병원 검진 기록이나 심리 상담 결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기록과 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서 현재 양육 환경에서 우리 자녀가 신체적이나 정신적 문제를 일부 안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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