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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

직접살인 아닌 간접살인 결론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쪽 사진)와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의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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