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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도 男과 같이…제주도청,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투입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날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5월 당직 근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이번 양성 통합 당직제 도입은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실시됐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도 마련했다.

현재 제주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에서 올해 1월 36.8%까지 늘었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한 바 있다.

지난달까진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남성 공무원 315명만 일직과 숙직을 맡았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봤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여성 공무원 숙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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