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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본인 공약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굉장히 독특한 분”

“국힘, 간호법 공동발의한 사람이 반대토론 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당시) 공약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발의한 게 2개 있는데 그 2개 (공동)발의한 총수는 거의 60~70명이 넘는다. 2개 다 (공동)발의하신 분이 20~30명이 넘는다”며 “심지어 반대 토론하신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이래서 (국민의힘에게)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법도 (국민의힘) 본인들의 공약이고, 의료법은 그냥 의사와 다른 전문직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하자 그 얘기다.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거부권을 하자는 것은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당내 자체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당내 조사를) 검토했지만, ‘셀프 조사’하지 말라는 시비가 있었다”며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검찰이 좀 (결과를) 내놔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 (당내) 진상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인식이 대부분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도가 나가면 그에 맞춰서 당은 판단도 하고, 정치적 조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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