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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위반 적용

서교통공사, 추가 과태료 부과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최종 통지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기존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추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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