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고가품 판매를 빙자해 약 2억 원을 받아 챙긴 20대 A씨가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명품 가방과 고가 귀금속, 숙박권 등 판매를 빙자해 167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이크 동호회에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을 파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에 이용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전화번호가 등록·조회되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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