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는 등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오전 점검 시간인 7시 50분부터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이들은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 의원은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연장 결제를 하지 않고 수영장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 5000원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조치가 발표된 직후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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