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렸던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조리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