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상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해야"

원희룡 장관 노후APT 밀집 지역 방문 자리서 주장

도지사 승인 받으려면 1년…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어려워

7일 성남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기 신도시 분당 노후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왼쪽)이 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노후화 현황을 살피기 위해 성남시를 찾은 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게 성남시 측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1기 신도시 분당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은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개발을 위한 노력이 여야 후보 주요 공약이었다.

원 장관이 이날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 참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신 시장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분당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노후화된 분당이 처한 현실을 원 장관에게 설명하며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정의 문제점도 시민 입장에서 짚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되었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오늘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 등은 간담회 이후 신 시장의 안내로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실태를 파악했다.

신 시장은 원 장관이 방문을 마친 뒤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