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좌발급 어려워"…25년 지기 등친 40대 주부 징역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25년 지기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하고,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 원을 취득하고, B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253회에 걸쳐 559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시중 은행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830여만 원을 입금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B씨에게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