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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67도 열탕' 빠진 20대 우즈벡 근로자, 9일 만에 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20대 이주 노동자가 작업 도중 열탕에 빠져 숨졌다.

10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양산시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쇠 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해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온도 67도인 열탕에 빠졌다.

이 열탕은 쇠 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용도로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다.



당시 열탕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열탕에서 건져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9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열탕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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