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고산동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입주 업체나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돼 시는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형만 의정부시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증축에 해당하나, 상당수 입주민들은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개별 안내문까지 발송했는데도 불법 행위가 지속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까지 고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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