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난방용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구입용 카드·쿠폰 사용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난방비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등유·LPG 난방용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등유·LPG 공급자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 비용의 현금 정산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게 전용 카드 또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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