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연히 만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들은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현재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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