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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허용…18세 미만 소아 진료도 야간·휴일엔 가능

■ 비대면진료 사실상 '초진' 불가

감염병 확진·희귀 질환자도 예외

의약품 본인수령 원칙, 일부 완화

8월말까지 계도기간 제도화 총력

플랫폼업계 "협의 없었다" 반발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5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의료계와 약계·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대상으로 허용하되 65세 이상으로 거동 불편자와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휴일·야간에 18세 미만 환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했다.
약 배송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일부 예외를 뒀다. 현재 의료계는 ‘초진 불가’, 약계는 ‘약 배송 불가’, 플랫폼 업계는 ‘초진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대상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한정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11개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후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대면 진료 이후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도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 질환자나 수술과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하지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뒤 환자의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도록 했다.



약 배송을 금지한 것은 약사 단체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했다. 환자 위치에 기반한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재택 수령 중에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재택 수령은 이용 가능 환자를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로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비용은 대면 진료 비용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안”이라면서도 “대면 진료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비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진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소아 환자 초진 허용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약계·플랫폼 업계의 의견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는 시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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