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절충안으로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특별법 적용 전세 보증금 범위를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특별법을 발표할 때는 기준이 3억원이었는데 이후 4억5000만원에서 다시 5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또 피해자들과 관련한 경매대행을 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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