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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野 '첫 전세계약일 소급 적용'안에 절충안 제시

특별법 적용 보증금 5억원까지로 다시 확대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여야 재논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절충안으로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특별법 적용 전세 보증금 범위를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특별법을 발표할 때는 기준이 3억원이었는데 이후 4억5000만원에서 다시 5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또 피해자들과 관련한 경매대행을 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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