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란을 피운 A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적극적인 제압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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