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의 친모가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지난주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 하는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