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 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건의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 변경 비율 확대, 용도 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또 주 시장은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대책 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함을 언급했다. 주 시장은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주 시장은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로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안면을 방문해 강력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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