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22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 원유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 4000억 원을 징수했다. 1년 전인 2021년(21조 4000억 원)보다 1조 원(4.4%)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4.4%)만 놓고 보면 전년(6.2%)보다 1.8%포인트 줄었다.
구체적으로 90개 부담금 중 55개에서 1조 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대출 규모가 늘고 원유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2021년 881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5억 원으로 1218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1조 48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606억 원으로 1757억 원 증가했다.
징수액이 줄어든 부담금도 있었다. 지난해 총 28개 부담금에서 6000억 원이 덜 걷혔다. 우선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이 2021년 4661억 원에서 지난해 3031억 원으로 1949억 원 줄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줄며 환경개선부담금은 2713억 원에서 2164억 원으로 549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매년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전체 부담금(22조 4000억 원) 중 85.7%(19조 2000억 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쓰였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에 투입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26.7%·5조 9777억 원), 산업·에너지(22.8%·5조 939억 원), 환경(12.7%, 2조 8460억 원), 보건의료(12.6%, 2조 8300억 원) 순이었다.
위원회는 이날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보고도 받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방안으로, 부담금 90개 중 23개를 손 보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전체 부담금 70% 이상이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만큼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산하에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부담금 정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최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등 부담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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