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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巨野…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상정

與 집단 퇴장 속 또 단독의결

1년간 '법사위 패싱' 11건 달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정국 파행 심화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상정(직회부)을 강행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입법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상정을 밀어붙인 법안은 이를 포함해 벌써 11건(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상정을 의결했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야권(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10명이 본회의 직상정 안건에 찬성했다. 표결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여당 의원 6명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라며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성토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지나치게 낮춰 무분별한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2월 21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이 법사위에 석 달가량 계류되자 이번에 본회의로 직행시킨 것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으로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의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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